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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단속 규정 변경과 과태료 부과 기준도 추가되고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세요.

 

-.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승용차 기준 7만원)- 23년  1월부터 시행

 <1차로 정속 주행을 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0점 부과>

고속도로 1차로는 항상 비워둬야 합니다.

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시속 80Km 이하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추월을 하기 위한 1차로 주행이 아닐 경우(1차로 정속 주행) 지정차로 위반과 앞지르기 금지 위반이 됩니다.

 

* 참고로 고속도로 단속 규정

-. 지정 차로 운행 위반: 차종별로 지정차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부과

-. 버스 전용차로의 통행 위반: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 부과(버스 전용차로가 시행 중일때는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됩니다)

-. 갓길 통행 위반: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행하면 안됩니다.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 부과

-. 횡단 등의 금지 위반: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됩니다.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부과와 또라이 칭호 부여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정차, 주차금지 위반: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부과

-. 고속도로 진입시 우선순위 위반: 고속도로 진입시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부과

-. 고장 등의 조치 의무 위반: 자동차 고장시 우측 가장자리에 이동 시키고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치금 4만원 부과

-. 고속도로 등에서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의 위반: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요즘은 안전띠 착용 단속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반시 스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부과(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꼭 준수하셔서 추가로 세금 보태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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