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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02-2669-967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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