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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는 학위수여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본인이 학위신청을 하고,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될 때 수여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학위신청을 정상적으로 하여 학위수여 의사를 표명하고 학위수여 요건이 충족되어 학위수여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학위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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