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32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는 학위수여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본인이 학위신청을 하고,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될 때 수여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학위신청을 정상적으로 하여 학위수여 의사를 표명하고 학위수여 요건이 충족되어 학위수여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학위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