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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 기존에 고시되어 있는 전공 간의 유사 교과목 비율이 높거나, 시대의 흐름 및 학문변화에 따라 전공 고시의 요구가 낮아져 별도의 전공으로 고시할 필요성이 없는 전공에 대해서 전공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계산학’ 전공은 제13차 표준교육과정에서 폐지 전공으로 고시되었습니다(08.4.23 고시). 폐지 시행일이 2011년 9월 1일이므로, 현재 전자계산학 전공으로의 학습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자계산학 전공 기등록 학습자의 경우 제13차 표준교육과정을 적용하여 학위 취득 시까지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14차 표준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의상학 전공도 2013년 3월 1일자로 폐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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