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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제11차 표준교육과정에서 간호학사와 보건학사가 신규 고시되어 학점은행제를 통한 간호학사, 보건학사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비고6호에 근거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분야의 학습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해당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점은행제 간호학 학사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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