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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학점 추가․취소․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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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학점 추가․취소․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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