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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0-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23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0년 12월 10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원문출처 :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