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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물 : 수험표, 주민등록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흑·청색 볼펜 또는 만년필 등


[2] 수험생은 입·퇴실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입실
      - 1 교시 : 시험시작 30분전
      - 2 ∼ 4교시 : 시험 시작 10분전
       ※ 1과목 응시자도 해당교시 시작 전 입실 완료(시험 시작후에는 입실 불가) 

     퇴실

     - 시험시간 100분(1 ~ 3단계)
          2과목 응시자 : 시험 시작 40분 경과 이후 퇴실 가능
          1과목 응시자 : 시험시작 40분 경과후 퇴실 가능, 50분 경과시 퇴실 조치
     - 시험시간 120분(4단계)
          2과목 응시자 : 시험 시작 50분 경과 이후 퇴실 가능
          1과목 응시자 : 50분 경과경과 후 퇴실 가능,60분경과 시 퇴실 조치

 

[3] 시험 시간 중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시험 시간 중에는 수험표와 공적신분증을 자기 책상 위 좌측상단에 놓아야 한다.


[5] 무효처리 하는 경우
      - 응시원서에 기재한 선택과목과 응시과목이 다를 경우
      - 주관식 답안지의 답란에 답을 작성한 그 위에 x표를 크게 표시한 경우
      - 주관식 답안지 작성시 연필로 작성한 경우

 

[6] 답안지 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되어 있는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

 

[7] 답안지의 표기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주관식 답안지의 답란은흑·청색 볼펜 또는 만년필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문제지에도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퇴실할 때에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부정행위를 한 자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서 제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일 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0] 학위소지자에 대한 응시제한 : 학사학위소지자는 본 시험의 동일전공에 응시할 수 없다.

 

[11] 신체장애자의 시험관리(별도 시험실 운영)
  - 두 눈의 교정시력 0.04 미만인 시각장애자 : 점자 문제지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1.5배 운영한다.(중식 지참)
  - 두 눈의 교정시력 0.04 이상 0.3미만인 시각장애자 : 확대 문제지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20분 연장한다.(휴식시간 조정)
  - 신체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답안지 작성이 불가능한 지체 부자유자 : 답안지작성시 감독관 대필이 가능하고 시험시간을 20분 연장한다.(휴식시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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