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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던 중 이혼을 계기로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양측은 대한상사중재원에 계약해지 효력과 수익 정산 위법성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중재를 신청해 "계약 해지는 정당하고 구씨는 유튜브 관련 HB엔터의 손해액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구씨는 돈을 지급한 뒤 HB엔터를 상대로 "유튜브 기획·출연 등 과정에서 제공한 노동력의 대가 1억여원을 달라"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 중재 판정으로 유튜브 제작비를 배상했고 실제로 영상에 출연한 만큼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고도 주장했다.
HB엔터는 유튜브 제작은 자체 사업이며 구씨 측과 공동 경영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영상 출연에 따른 노동력 대가를 요청하지 않았고 관련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HB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이 피고(HB엔터) 명의로 개설됐고 출연작에 한정해 수익을 나누기로 한 점을 보면 양측의 목적은 영상에 기초한 수익 창출일 뿐 사업 공동 경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구씨의 유튜브 제작 기여 주장을 두고도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이 있고, 영상 제작 시 처음부터 제작비용을 부담했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는 구두약정에 따라 원고 출연 영상물로 얻은 수익에서 제작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의 50%를 정산해 줄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