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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32세, 무직)은 2023. 5. 26.경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224m에서 시속 260km의 속도로 하강하던 도중 갑자기 비상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하여 문을 개방하였다(항공보안법위반).

 

피고인은 위 행위로 피해자 아시아나항공 소유의 위 항공기를 손괴하였다(재물손괴, 항공사 추산 수리비 6억 원 이상).

 

 

 

수사 결과

 

혐의 규명

피고인은 '비행기가 완전히 착륙한 것으로 알고 비상문을 개방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비상문에는 창문이 설치되어 상공임을 알 수 있었던 점, 착륙 전 기내방송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운항 중'은 항공기의 문이 닫힌 때부터 열릴 때까지를 의미하므로, 착륙하여 활주로를 주행 중이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탑승경위 및 범행동기

피고인은 가족이 살고 있는 대구에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제주공항에서 항공권을 구입한 후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여 항공기 밖으로 나가겠다는 충동으로 비상문을 조작하였고, 개방 직후 기내로 강한 바람이 들어오자 좌석에 앉아 있다가 완전히 착륙한 후 밖으로 뛰어 내리려고 시도하였다.

 

 

범인 확인 과정

피고인은 공항 지상직 직원에게 범행을 시인하였고, 비상문 조작 레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향후 계획

 

이 사건은 승객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국내 최초의 사례로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인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모방범죄를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출처) 대구지방검찰청 2023. 6. 21. 보도자료

 

 

법 좀 강화되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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