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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장 하나 바꼈다고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제한 하는 법 해석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권익위원장 자리는 국민 의무와 권리에 직접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찌 이런 자리를 저런 비도덕적인 자가 나옴에 더하여 국회의원 질의 시간이 이리도 짧나요?

 

청문회법, 국회법등 손좀 봅시다. 국민과 직접관련된 위원장 자리, 장관자리 동의 인사청문회 시

청문회만 버티면 된다는 마인든데 여기서 버티는게 만사가 아니게 제발 법 좀 바꿉시다.

 

이해 하신분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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