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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와는 별개로 해킹된 자료도 증거 채택 가능해요. 법과 정의 증진을 위해서라면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킹된 자료라도 증거 채택 가능. 물론 변호사측에서도 당연히 이이 제의할수는 있는데 영국에서는 해킹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내지는 않아요.

보통 해킹된 자료 채택은 이제 규모가 좀 큰 회사 사건

(예를 들자면 예전이 내부적으로 어떤 화학회사가 징벌금 좀 처 맞는게 고치는 거보다 나을 거 같다는 내부 매시지도 해킹된 자료지만 채택되었어요 정의증진의 목적이 공익에 부익하기에)

개인 사건에서는 보통은 형사다 보니 방어권이 주어져서 변호사 손을 들어주겠지만 명시적으로 해킹된 자료라고 해서 못 쓰는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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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해킹된 증거는 거의 대부분 배척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도 해킹된 증거라도 100%배척하는건 아님, 공익적 성격 같은건 인정해줌)

그와 반면하여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인정해주고 그에 대한 조건은 정의에 대한 척도로 보면 될듯함

 

뭐 보니까 법정에서 안하고 우리로 치면 소보원내지 공정위같은 곳에서 진행되는거 같던데

뭐 그렇게 각잡고 보지말고 그렇구나 정도

 

원문은 예전에 옆동네에서 그린우드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을때 답해준건데

뭐 영국에서 법쪽 공부하고하고 있다고 하심 믿든 말든 본인의 자유인데 필력을 보면 난 믿음

닉네임이 J0ker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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