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예방하겠다는 명목으로
이제는 '여성 단체'에서 우리가 인터넷 접속하는 순간부터 회선 감청 할 수 있는 법안으로 변질됨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고 하지만 이전 내용까지 합쳐지면 '이 사람 보는 것 같은데?'라는 의심만 가지고도 감청 가능함
근데 이 권한 및 판단 주체가 사법기관이 아니라 여성 단체인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라는 곳에 주어짐
입법 반대 성명 모이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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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기 초등학교가 좀 이상해. 연예인이 두 명인데 우리 두 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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