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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자료 수집 결과임.

 

대학 재학 중 학점은행제 진행(학습자등록, 수강, 학점인정, 학위취득)은 이중학적 문제에 걸리는가?

 

요약은 글 아래에 있음.

 

 

 

1. 남의 글

 

https://hakjummarket.tistory.com/126

 

 

위 글 요약

 

1) 이중학적은 대학이 자신의 학칙으로 판단할 문제

 

2) (편입학 등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학이 학생의 동의 없이 이중학적을 알아낼 방법은 사실상 없음

 

3)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 재학 중 학점은행제 진행이 이중학적으로 걸려서 제적당할 일은 없어 보인다.

 

 

 

2. 내 글

 

대학 입장에서 이중학적 문제로 학생을 제적시킬 수 있느냐를 편의상 '대학 쪽 문제'로,

 

학점은행제 입장에서 이중학적 문제로 학생의 학습자등록, 수강, 학점인정, 학위수여를 제한할 수 있느냐를 편의상 '학은제 쪽 문제'로 칭하겠음.

 

 

1) cb.or.kr의 입장은, 학은제 쪽 이중학적 문제는 없다임.

 

"대학(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중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나.."

 

https://www.cb.or.kr/creditbank/eduIntro/nEduIntro3_3.do

 

(단서조항이 좀 있음. 대학 졸업 전에 들었던 학은제 인강 학점을 대학 졸업 후 타전공 학점원으로 쓸 수 없다든가)

 

 

2) 사족이지만, 적어도 한때는 학은제 쪽 이중학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대학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이중학적 보유금지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거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http://www.ilec.go.kr/program/bank_info.asp

 

 

3) 가끔 학은제 교육원 측에서 이중학적을 금지하기도 함. 이 경우 해당 교육원 쪽 이중학적 문제가 발생함.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 둘 중 한곳에만 학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 학적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 또는 제적(자퇴) 한 경우에 만 한국항공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 수업 수강이 가능합니다."

 

https://www.life-kau.kr/blank-12

 

한국항공대학교 평생교육원 FAQ

 

평교원 중간고사를 제끼면서 "저 원래 다니는 대학 시험기간이라 그런데 과제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라는 이메일을 교수님한테 보내면 걸릴 수는 있겠다.

그 외에는 현실적으로 평교원이 자기네 수강생이 다른 대학 재학생인지 알 방법이 없음.

수강생 모집할 때 본인 동의 하에 이중학적 여부를 조회한다면 알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본인 동의 구해서 조회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함.

 

 

4) 대학 쪽이 학칙으로 이중학적을 문제삼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음.

 

"우리대학은 타대학 이중학적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https://go.cufs.ac.kr/servlet/EntCstServlet?cmd=view&pageno=1&bbscode=2&brdid=40659&grpid=19337&repid=0000&search_col=&search_txt=&cls=

 

사이버한국외대 상담사례

 

 

5) 물론 이중학적을 금지하고, 학점은행제를 명시한 곳도 있음. 이 경우 대학 쪽 이중학적 문제가 발생함.

 

"재학생은 이중학적보유 금지로 인해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졸업이후 가능)"

 

https://www.seoularts.ac.kr/mbs/kr/subview.jsp?id=kr_040504050000

 

서울예대에서 명시한 사례

 

서울예대 재학생이 서울예대에 시간제등록을 한다면... 걸리겠지ㅋㅋ

그 외에는 현실적으로 대학이 자기네 재학생이 학은제를 이용하는지 알 방법이 없음.

주기적으로, 또는 졸업 전에 재학생의 동의를 받고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여부를 조회한다면 알 수도 있겠지만... 정말 모양새가 이상함.

 

 

 

요약

 

1. 평교원 측에서 이중학적을 금지하기도 함.

 

2. 대학교 측에서 이중학적을 금지하기도 함.

 

3.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생 동의 없이 얘가 학은제 & 대학교 이중학적인지 조회할 방법은 없음.

 

4. 실수로 걸릴 수는 있음. (자기 입으로 이중학적임을 밝힌다거나, 자기가 재학중인 학교에 시간제등록을 한다거나, 평교원 수업 들으면서 재학중인 대학 소속으로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그걸 곧바로 평교원 과제 낼 때 인용한다든가)

 

5. 그럼 하는 수 없고

 

6. 나머지 경우는 안 걸릴 것 같음.

 

7. 혹시나 ㅈ되더라도 내 멱살 잡으러 찾아오지는 마라.

 

 

 

잘읽었다면 개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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