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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언론 사이트 중 하나인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에서 찾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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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량 구입시 혜택
ㄱ. 차량구입전 혜택
1) 특별 소비세 : 차량 구입시
■ 면세 대상 : 일반장애 1~3급, 국가유공장애 1~7급,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
■ 면세 범위 : 배기량 제한 없음
■ 본인 명의 등록 및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
- 공동 명의 출고시 5년간 동일 조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유지
- 운전 면허가 없는 장애인 본인 등록시 면세 가능
→ 공동 명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운전 면허증 제출
- 특별 소비세 면세 차량 재구입 연한은 5년으로 한다.
→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 가능
2) 등록세, 취득세
■ 면세 대상 :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장애 1~7급,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
■ 면세 범위 : 배기량 2,000 CC 이하의 승용자동차 (7~10인승 포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 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 명의 가능
('00.3.31부 개정)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지방세 추징
- 지방세 면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 바람
3) 공채
■ 면세 대상: 국가유공장애1~7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세 범위: 제한 없음
■ 본인 및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시 1인 1대에 한에 가능
4) 주의 사항
■ 특소세 면세 자격, 공동 명의인의 요건(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은 반드시 출고 시점까지 충족 되어야 함
(출고시점보다 늦을 경우 면세 불가)
■ 공채의 경우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의 경우 면세 가능함

ㄴ. 차량 구입후 혜택
1) 자동차세
○ 지원대상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 적용대상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공동명의 로 등록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 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중 1대
2) LPG사용에 대한 국가 지원 혜택
○ 국가에서 LPG내의 세금 인상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제도로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복지카드(현재 LG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카드로 결제하여 최종 결제일에 국가보조분을 제외한 금액 청구
○ 혜택부분은 30~40%선으로 현재는 1리터당 240원이 적용되나 유동적임
○ 사용시 주의 사항
- 하루 4만원 초가 주유시 혜택부분 불인정( 정상 요금 납부 )
- 하루 2회에 한하여 해택이 주어지며 그 이상의 주유시 불인정( 2회 이상분에 대해서는 정상 요금 납부)
위의 내용은 국가유공자의 경우이며 장애인의 경우 한달 250리터까지만 지원받을수 있음
○ 발급 방법 : 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관할 구청이나 보훈청에 방문하여 차량 등록증과 장애인증 및 사진 그리고 유공자 본인의 통장(지정된 은행의 통장이여야 함)과 도장을 지참하여 기제 서류 작성후 수일 내에 발급
※ 신용 불량자나 카드 발급에 제한이 되는 사람의 경우 직불카드 형태로 발급됨
※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은 하지 않음
3) 고속도로 통행시 혜택
○ 지원대상 : 승용자동차 : 상이 1-5급(면제), 상이6-7급 및 고엽제후유의증자, 장애인으로 등록된자 (50% 할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50% 할인
○ 반드시 보철용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장애인의 운전면허 유무는 관계없음) 해당
○ 적용차량 : 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신청기관 :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내지는 구청이나 동사무서 장애인 담당자
○ 구비 서류 : 장애인 증과 사진, 차량 등록증 지참
4) 유료 도로 이용 혜택 : 장애인증이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할 경우 무료 이용
5) 국공영 주차장 이용 혜택 :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으로 각지방자치단체조례로 따로 정함 (50%~80%)
6) 장애인 주차장 이용 안내
○ 국가 유공자의 경우 1~3급까지 이용 가능하며 그외 6급까지는 혜당 범위내에 있는 자와 본인의 요구에 의해 수용이 된 자에 한하여 주차장 이용 가능 스티커 발부
○ 일반 장애인의 경우 1~3급까지 허용

6. 차량 재구입시 지원여부
보철용차량을 매각하고 새차 구입시 지방세는 1년, 특별소비세는 5년이 지나야 재지원 가능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1∼7급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이 가능하며, 5년내 특소세 면세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시 특소세가 추징.(영업용제외)
- 장애인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장애인 또는 보호운전하는 가족이 주민등록 위장전출입으로 면세받은 경우
- 보호운전하는 가족이 사망하거나 결혼등으로 생계를 함께하지 않게 되어 장애인이 운전사를 두고 운행하는 등 당초 면세조건에 부합되지 않게 된 경우는 세금납부

7. LPG차량소유후 유공자 사망시 유족은 폐차때까지 사용가능

( LPG승용자동차 관련규정 개정 )
ㅇ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산업자원부령 제209호)
ㅇ주요골자 :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당해차량을 계속 사용토록 사용제한규정(종전 1년이내) 폐지
ㅇ시행일자 : 2003. 8.11
ㅇ적용대상 : 2002. 9.30 이후 사망하고,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자가 동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 세금인상분 지원은 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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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으로 분류되지 않는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2000CC 배기량 제한이 됩니다!! (동사무소 복지과에서 확인 가능!!!)

이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죠.. 이 법에서는 승합으로 분류, 저 법에서는 승용으로 분류 등으로 말입니다.

 

승용 : 무조건 2000cc 미만

승함 : 15인승 이하

화물 1톤 이하

 

그런데, 트라제는 승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승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0CC 제한에 걸리는 것이구요..

숏바디 뉴카니발R 9인승은 승합일까요?? 승합이 아닙니다. 승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배기량이 2200CC라 장애인 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2000CC 초과된 부분만큼만 세금을 내면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신 분들 사이에서는 그랜드카니발로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승합이니까요. 승합은 배기량의 제한이 없으니까요.

(카니발이지무브는 그랜드카니발 베이스로 만들어 지는 것이니.. 혜택을 받겠죠. 이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장애인 차량 배기량 제한 좀 상향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500CC 정도만 되어도 차량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데 말입니다.. 그까짓 혜택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라에서 주는 복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옳은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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