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관련 다수의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헌법 위반 등에 관한 내용적(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검토한다.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각하'한다. 각하란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만일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전원재판부에서 본격적인 심리를 하게 된다. 다만 본안 심리 과정에서도 헌법소원에 대한 각하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전원재판부는 청구인 및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뒤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문제가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며 다수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같은 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은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정했다. 반면 마은혁(62·29기)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유보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최 대행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의 선출이 여야 합의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재판관들의 계획에 따라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의 성격이 유사함에 따라 함께 심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병합 및 병행 심리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박현준 기자(parkhj@newsis.com)

 

 

https://naver.me/GQ1MsGSV


0 0 0 0 0 0 0 0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머 🚨(뉴비필독) 전체공지 & 포인트안내 10 2024.11.04 26348
공지 이슈 URL만 붙여넣으면 끝! 임베드 기능 2025.01.21 20772
379937 유머 좋아요 1810만개 받은 테크놀로지아 new 2025.06.19 18
379936 유머 히잡 벗은 이란 여학생들 근황 ㄷㄷ new 2025.06.19 25
379935 유머 제과제빵이 빡치는 이유 new 2025.06.19 20
379934 유머 전쟁에서 꼭 필요한 병과 new 2025.06.19 14
379933 유머 성매수남 400만명 명단 확보. new 2025.06.19 18
379932 유머 유퀴즈) 다음 출연자 적도 기니에서 온 대학생 온유 new 2025.06.19 13
379931 유머 호주가 한해에만 실종자가 3만명인 이유... new 2025.06.19 22
379930 유머 곽범 여동생 이름 논란 ㅋㅋㅋ new 2025.06.19 16
379929 유머 공사현장 온듯한 필라테스 new 2025.06.19 19
379928 유머 지하철 길막한 흑형의 최후 new 2025.06.19 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37994 Next
/ 37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