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567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1심 무죄
2심에서 재판부는 “속옷을 입은 아내의 상반신 일부와 무릎 아래 맨다리가 찍힌 점,
얼굴과 상반신을 이불로 덮으며 촬영을 피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법 촬영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1심 무죄
2심에서 재판부는 “속옷을 입은 아내의 상반신 일부와 무릎 아래 맨다리가 찍힌 점,
얼굴과 상반신을 이불로 덮으며 촬영을 피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법 촬영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