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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의 반응이 화제가 되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건 ▲하이브 CEO 박지원이 “김민지 등에게 긴 휴가를 줄 것”이라고 발언한 건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 사이의 분쟁 건 ▲하이브의 2023.5.10.자 음악산업리포트에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건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문구가 기재된 건 ▲하니가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로부터 ‘무시해’ 발언을 들은 건 ▲김민지 등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이 유출된 건 ▲하이브 PR 담당자가 뉴진스의 성과를 폄하하는 발언을 한 건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해 뉴진스의 성과가 평가절하된 건 ▲하이브 CSO 이재상이 ‘뉴진스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켜 민희진과 뉴진스를 같이 날리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건에 관해 현재까지 제출된 김민지 등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다섯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23일 열린 홍콩 공연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특히 뉴진스는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해 외신과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에 실망했다”, “한국은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 등의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달 열린 가처분 심문 때는 법정에 출석했던 다섯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도어는 2022년 4월 체결한 전속계약을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했을 때 절차적·실체적 근거가 부족했으므로 전속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뉴진스 측은 어도어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민희진 전 대표를 축출하는 등 신뢰관계가 파탄된 만큼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고 주장 중이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다고 하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가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된다. 어도어는 우리나라 업계 1위 하이브 계열사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 못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홍콩 공연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만 (프로듀싱이) 가능하다는 건 언행의 모순”이라고 말했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은지와 부재 자체가 갖는 의미는 별개로 하더라도 민 전 대표 부재의 대안 준비에 대한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 민희진이 축출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과거 계약 체결 때와 현재의 어도어는 다른 가치관을 갖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법인이다. 하나하나가 독자적 계약 해지 사유는 못 되더라도 신뢰를 다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파탄 났다는 게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나 조정이 가능한지도 물으면서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신뢰 관계 파탄’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정산 한 번 받지 못하고 뜨지도 못해 정산 계약 관계를 종결해달라는 사건은 있었다. 신뢰 관계는 민 전 대표가 없으면 뉴진스가 어도어의 연습생 조차 안했을거다 이런 차원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라고 말한 뒤 “보통 신뢰 관계가 깨졌단 건 확실히 정산을 안 해주거나 그런 경우인데 (이번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 장기 계약 매니지먼트 프로듀싱에 있어서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번째 변론은 오는 6월 5일 열릴 예정이다. /elnino8919@osen.co.kr

 

장우영 (elnino8919@osen.co.kr)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9/00052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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