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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사의신이 가세연 주식 50%를 매입함
2. 장사의신이 가세연 대주주가 되서 가세연 회계장부 열람가능
3. 회계장부에 김세의가 멋대로 법인카드 쓴게 드러나면 횡령 배임으로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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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사의신이 가세연 주식 50%를 매입함
2. 장사의신이 가세연 대주주가 되서 가세연 회계장부 열람가능
3. 회계장부에 김세의가 멋대로 법인카드 쓴게 드러나면 횡령 배임으로 처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