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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준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상영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와 카페 등에서 지인 2명에게 몰래 촬영한 자신과 전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처벌법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처벌한다.

1심은 A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다. A씨가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공연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결했다며 파기환송했다. A씨가 지인 2명에게 특정 장소에서만 영상을 보여준 것은 공연성의 요건인 ‘불특정’이나 ‘다수’에게 상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출처:  📎덕질 포스트(글쓰기 입력창)에 URL만 붙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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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0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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