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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평균 치면세균막 지수가 높거나 일 평균 칫솔질 회수가 1회 미만인 사람은 마모도가 강한 제품을, 보통의 경우엔 중간 마모도 제품을, 과민성 치질이거나 치주질환, 치경부마모증의 경우 약한 마모도 제품을 써야 한다”며 “치약에 마모도를 표시하지 않으니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맞는 치약을 추천할 수도, 환자가 선택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고령자 일수록 치경부마모증에 걸리기 쉬운데, 잘못된 치약으로 이를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독일, 스위스의 경우 RDA라고 치약 포장에 마도모를 표시하고 있다. 적어도 성인용과 아동용 치약을 구분하듯이 표시할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