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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 협박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동종 전과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남성이 '입막음'을 대가로 6,5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손씨 측 진술도 확보했다.

19일 한국일보 취재 등을 종합하면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는 과거에도 공갈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씨는 손씨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20대 여성 양모씨와 함께 현재 구속돼 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 측에 초음파 사진 및 임신 테스트기 등을 보내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를 받는다. 양씨는 손씨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고 배상액이 30억 원으로 책정된 비밀 유지 각서를 썼다. 이후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며 6,500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양씨와 용씨는 연인 관계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씨가 거액을 요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도 포착했다. 손씨 측은 "용씨가 '양씨는 분명히 여기저기 (임신 사실을) 떠들고 다닐 텐데 그러면 양씨와 결혼할 사이인 나도 30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소문이 나지 않도록 막느라 입막음 비용으로 8,000만 원을 썼으니 6,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보도됐던 7,000만 원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이다. 손씨 측은 이런 협박 내용이 담긴 녹취록 및 문자 내역 등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양씨가 임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손씨에게 건넨 초음파 사진 상단의 날짜와 이름 등 정보가 잘려 있었다는 손씨 측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의 병원 기록 확보 결과 초음파 사진은 일단 양씨 것은 맞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 친부가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와 관계없이 공갈 협박죄가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양씨는 공모 사실은 부인했다. 이틀 전인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양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전히 임신했다고 주장하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협박을 공모한 게 맞냐'고 묻자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용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6545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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