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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남편에게 불륜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상대 남성인 직장 동료를 성범죄자로 몰아간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를 강간미수 등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해 1월 회식을 마치고 B씨의 자택에서 성적인 신체접촉을 했다.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남편이 추궁하자 B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거짓말해 경찰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자택에 설치한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의 영상이 없었다면 성범죄자로 몰렸을 가능성이 컸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6/0002483962?sid=102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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