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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태도 변화를 중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3. 피고인은 물 달라는 요구 거부 후 신고하겠다는 말에 범행, 흉기로 여러 차례 찌름.
4. 피해자는 시계를 빼앗기는 등 극심한 공포 속에서 반복 공격당함.
5. 피고인은 고의 없었다고 주장, 기억 안 난다는 식의 책임 회피.
6. 피해자 유족은 엄벌 탄원 중.
중국인이 한국인여성 살해.. 이유가 고작 '물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