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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받으면 발급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호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된다.
내년 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면 2027년 본인 생일까지 갱신하면 된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80483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