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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 A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번 성폭행하면서 성인용품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충주시는 A씨를 직위해제 한 상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1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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