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회 수 111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수정 삭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수정 삭제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배우 A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추행한 남배우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주문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제 추행 여부에 대해 " 촬영 후 <> 피해자 바지의 버클이 풀려있었고 ,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대해 <>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 이러한 반응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에 기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일주일 뒤 문제를 해결하라는 감독의 주선으로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이 일에 대해 따지자 피고인은 영화 하차를 통보받았음에도 반문 없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이 관계자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추행 당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당시 당황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의상이 없어 재촬영이 불가능하고 스태프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 <>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는 것 은 감독의 지시 사항에도 없던 일 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져 정당한 촬영으로 이뤄진 행위라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감독의 지시사항을 몰랐기에 합의된 사항도 아니다"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기보다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인다. 그러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에 의한 상해여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

 

이 사건으로 < styl="kroun-olor: r(255, 255, 0)"> 여배우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 했다. 이후 여배우는 A 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A 씨를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에 양형을 내렸다.

 

한편, A 씨는 연극무대를 비롯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연기파 배우로 맹활약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극무대를 비롯해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연기파 배우로 맹활약 특히 케이블채널 드라마에서 오랫동안 악역으로 출연해 시청자들에게도 친숙한 20년차 연기파 배우라는데... 누구냐... 넌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슈 🚨(뉴비필독) 전체공지 & 포인트안내 8 file 2024.11.04 25997
공지 이슈 URL만 붙여넣으면 끝! 임베드 기능 2025.01.21 20477
379356 유머 이민정이 예능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자 당황했다는 신동엽 newfile 2025.06.14 4
379355 생활용품 볼륨 스트레이트 웨이브 음이온 고데기 newfile 2025.06.14 831
379354 비오는 지역 있어? new 2025.06.14 33
379353 유머 러시아 모델 단골식당.jpg new 2025.06.14 39
379352 유머 봉지욱 기자 - 얼굴 까고 질문도 못하는 게 기자냐. 브로커지. new 2025.06.14 34
379351 유머 물건 살때 반드시 명심할 것들 new 2025.06.14 27
379350 유머 선생님으로 섭외당해서 출석부르는 김장훈 new 2025.06.14 40
379349 유머 와들와들 미국이 북한을 공습하려한 사건  new 2025.06.14 34
379348 유머 펌] 백해룡 마약사건 정리.jpg new 2025.06.14 38
379347 유머 일본 국회의원 식당 정식 vs 후쿠오카시 초등학교의 급식 new 2025.06.14 31
379346 유머 일본녀들이 바람을 많이 피는 이유.jpg new 2025.06.14 40
379345 유머 테슬라 갤 감시모드 대참사.jpg new 2025.06.14 38
379344 먹거리 아이허브 35% 폭탄세일한다!! 덬들아 newfile 2025.06.14 1756
379343 유머 헐리웃 배우 과거와 현재 new 2025.06.14 33
379342 유머 유통기한 철저히 지키는 백종원 new 2025.06.14 35
379341 유머 여름 시간대별 소음 특징  new 2025.06.14 40
379340 유머 자기를 내향인이라 착각한 외향인  new 2025.06.14 42
379339 유머 테무에서 산 마늘 놀이기구  new 2025.06.14 36
379338 유머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지휘관 암살 수준  new 2025.06.14 42
379337 유머 중국인이 한국인여성 살해.. 이유가 고작 '물달라'  new 2025.06.14 38
379336 유머 일본인이 본 한국인 평균 취업나이  new 2025.06.14 32
379335 유머 일본 국회의원 식당 정식 vs 후쿠오카시 초등학교의 급식  new 2025.06.14 35
379334 유머 이란 핵무기 개발 과학자 12명 중 10명 사망 확인  new 2025.06.14 39
379333 유머 로마가 야만인 용병을 고용한 이유 new 2025.06.14 40
379332 유머 이스라엘 텔아비브 국방부 본부를 타격하는 이란 미사일 new 2025.06.14 41
379331 유머 이스라엘 초근접 미사일 피격 장면  new 2025.06.14 39
379330 유머 비계 90% 삼겹살 후기들  new 2025.06.14 37
379329 유머 34년차 산부인과 의사가 말하는 태교의 진실  new 2025.06.14 32
379328 유머 현대차 노조교육 근황 new 2025.06.14 33
379327 유머 힐링을 모르는 한국인들 ㅋㅋㅋㅋㅋㅋㅋ new 2025.06.14 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646 Next
/ 1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