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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1-01-25 213017.png

 

 

초등생에 "아기처럼 우유 먹여줘" 요구…20대 男 집유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창우)은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 친구 찾기 앱으로 피해 아동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아낸 뒤 초등학생 행세를 하며

"우리 엄마가 너랑 친하게 지내래", "학교 가기 전에 만나서 나한테 친구 사귀는 법, 학교에 적응하는 법 좀 알려줄래"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A 씨는 오후 구리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로 피해 아동을 불러낸 뒤 "비가 많이 오니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며 아파트 14층 계단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작성한 글이라며 한 통의 편지를 꺼내 B 양에게 읽게 했습니다.

편지에는 "A를 만난 뒤 입을 조심하라", "A는 젖병으로 우유를 먹여야 한다", "A가 칭얼대면 기저귀를 확인해달라" 등의 내용이 적혔습니다.

이후 A 씨는 가방에서 바나나맛 우유가 담긴 젖병을 B 양에게 건네며 "아기처럼 먹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 양은 겁에 질린 채 A 씨를 뿌리치며 도망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상대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유인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

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sbs.co.kr/amp/news.amp?news_id=N1006184225&news_id=N1006184225&plink=TWEET&cooper=TWITTER&__twitter_impression=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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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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