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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 모 씨는 결혼자금으로 써야 할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세로 살던 오피스텔 계약 기간이 지난주로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마음대로 하라”고 집주인이 통보해 왔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미국 국적의 A씨, 현재는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중개한 부동산도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안내만 할 뿐입니다.




A 씨 가족은 이 오피스텔에만 5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 채를 갭투자로 매입해 전세를 놓은 뒤 매매가가 전세금보다 낮아지자 아예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런 외국인 집주인의 경우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최근 4년간 사들인 국내 주택은 2만 3천 호를 넘었고, 이 중 32%는 집주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임대 목적의 투자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외국인 집주인의 경우 별도의 세입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피해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집주인인 경우 전세보증금 보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국회에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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