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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판결 불복하고 항소함

 

 

사건 정리

 

2000년 전북 익산의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음

 

경찰이 유력 용의자로 최 씨(당시 15살)를 특정하고

 

"수사 경찰관을 포함한 익산경찰서 관계자들은 영장 없이 최 씨를 여관에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폭행해 범인으로 몰아세워 임의성 없는 자백 진술을 받아내 긴급체포했다"

 

허위 자백을 바탕으로 검찰에서도 기소 했고

 

1심 징역 15년, 항소 징역 10년 판결 받고 2010년에 만기 출소함

 

근데

 

2003년에(최 씨는 이 때 재판중이었음)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들어와 진범을 긴급체포해서 자백 받아냈음

 

그걸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했고 2006년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함

 

시간이 지나

2016년에 최 씨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고(영화 재심이 이 사건을 다룸)

진범은 2017년 돼서야 다시 잡혔고 지금 복역중(15년)

 

이런 사건인데 올 초에 손해배상 판결이 나서

 

국가가 13억 원을 지급

경찰관 이 씨, 검사 김 씨는 약 2억 6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했고

 

최씨 가족들에게도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나서


한 사람당 모두 3억 2000만 원 정도를 최 씨와 그 가족들에게 배상해야함

 

검사랑, 국가는 (아직?) 항소 하지 않았는데

경찰 이씨는 항소함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씨는 지난 13일 판결 선고가 나자 약 일주일 뒤 판결문을 송달받아 검토를 거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진범이 드러난 상황인데도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최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 씨는 기존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이어갈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관용을 이야기하겠는가"라며 "1심에서도 충분히 사실이 드러났지만 밝힐 수 있는 건 더 밝혀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진범은 최씨 맞다고 아직도 철썩같이 믿고 있는 중

 

나는 처음 사건 얘기 들었을 때 한 80-90년대 전후에 있던 사건인줄 알았는데

2000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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