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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5조는 면허가 취소돼도 1~3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허 등록 규정을 위반해 취소된 경우 1년 후, 자격정지 중 의료 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취소된 경우 2년 후,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 진료비 청구,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취소됐더라도 3년만 지나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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