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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70대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은 오히려 더 큰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게 지난 7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유도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제2의 가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식재판에서 벌금액이 오히려 200만원을 상향한 것이다.

A씨는 서울의 한 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공원의 수목관리 및 체육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후 2시20분께 서울의 한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B(19)양에게 "30만원 줄테니 데이트나 하자"는 등 성매매를 권유하다 거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에게 악수를 청해 B씨 손등에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를 권유했다는 부분은 검찰 공소장과 다르고, 손등에 입을 맞춘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B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그 밖에 법원이 조사한 녹음파일 등에 비춰보면 성매매를 제의했다 거부당하자 추행의 의사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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