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5.3kg 뺐다고 고소당하고 무조건 현역 입대 판결 ㄷㄷ
저럴거면 걍 얼마 이상이거나 이하면 면제라는 규정 자체를 없애던가
엄연히 규정이 그렇다면 살뺀 동기고 나발이고 면제되는게 맞는거지
무슨 대리신검을 했다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군의관들을 속인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그냥 정상적인 수단으로 본인 노력으로 살 뺀것일 뿐인데 왜 동기를 운운하지???
저거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 아닌가??
나라에 저당잡힌 인생도 아니고 입대전엔 살도 내 맘대로 못뺌?? 이게 말이 되나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