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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적발되거나 영업제한 조치를 어길 경우 업주 외에 손님은 과태료 처분만 받음.
그러나 서울시가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함께 새롭게 고시한 내용은
일반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단순히 운영시간만 어기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됨.

무허가 유흥주점 같은 경우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손님까지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변경.

실제로 지난 27일 밤, 서울 역삼동에서는 폐업한 노래방을 빌려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에 있던
업주,여성 유흥종사자, 손님 등 10명이 싹다 형사입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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