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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으로 면접에 오지 않은 응시자의 점수를 허위로 작성해 최종 합격시킨 경남 함안군 공무원 5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김한철 부장판사는 함안군 공무원 A(60) 씨 등 5명에게 벌금 2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외 여행간다고
면접 아예 오지도 않았는데
점수를 허위로 작성시키고 합격시켰는데
더웃긴건 벌금 200~1000따리 내고 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