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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조사결과 한 업체가 광고 촬영을 위해 트럭을 몰고 토성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하루 전날 구청에 토성에서 광고 촬영을 하겠다며 허락을 받았는데, 문제는 약속한 조건을 어긴 겁니다. 

 

[서울 송파구청 관계자] 
"차량이나 무거운 장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처음에 (허가를) 받았는데 밤에 허가받은 조건과는 다르게 들어가서 민원인이 보고 신고를 해서." 

 

몽촌토성 같은 국가 지정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에 처해집니다. 

구청은 해당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 

업체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 
"기업체들이나 제작사들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먼저 지금 뭔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발 방송쟁이들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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