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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과학기술계 출연연 소속 직원 8명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통해 이번 겨울 공공기관 실내 평균 온도를 섭씨 17도로 제한했다. 

실내 평균 온도를 18도로 제한한 예년보다 1도를 낮춘 것이다. 또 전기에너지 사용비중이 60% 미만이면 2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도 이번에는 삭제했다.

 

불시점검을 해서 실내온도 17도보다 높으면 과태료 부과나 언론보도를 통한 망신주기, 기관평가 등과 연동시키겠다고 해서, 17도보다 한참 아래로 설정하고 일하고 있다”며 “너무 추워서 일하는게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67698?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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