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증인으로 강모씨가 화상으로 참여했다. 서로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 라이브 방송에서 말한 내용 등 혐의와 관련해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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