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영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성년 확인 ▲민원서류 발급 ▲은행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모든 상황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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