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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학를 다니다가 졸업(중퇴)하고,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여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학점으로 인정되는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하여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평가인정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과목별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중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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