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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담당 교사가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록을 깜빡하고 누락시켜 대입을 앞둔 고3 학생이 피해를 보게 될 상황에 놓였다. 학교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원칙상 생활기록부 추가 기록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외국어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학생은 지난 8월 초, 곧 있을 수시입학 전형을 앞두고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2학년 영어심화독해 과목, '교과 학습 발달 상황-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 일부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A학생의 부모 B씨가 설명한 경과는 이렇다. A학생은 올해 2월 15일께 생활기록부 기록 일부 누락 사실을 알게 됐다. 학년을 마감하면서 각 교과 담당 교사들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데, 최종 마감에 앞서 교차확인 등을 한다는 것.

그런데 한 다른 교과 담담 교사가 A학생에게 '너의 영어심화독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이 일부 빠진 것 같으니 확인해보라'고 말해줬다고 한다. 이에 A학생은 이 교과목 담당 교사인 C교사에게 말했고, C교사는 '실수로 깜빡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써 넣겠다'고 했다고 한다.

대전외고 영어심화독해 교과는 일주일에 3시간을 수업하는데, 2시간을 담당하는 교사 1인과 1시간을 담당하는 교사 1인 등 2명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A학생의 영어심화독해 생활기록부 중 2시간을 담당한 교사는 전체 1500바이트 중 1000바이트를 기록했다. 그런데 나머지 500바이트를 기록해야 할 C교사가 이를 누락한 것.

대전외고는 최대 1500바이트까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가득 채우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 A학생의 기록만 짧게 기록됐고, 실제 수행했던 수업 및 평가 등의 기록이 일부 누락됐다.

지난 2월 C교사에게 누락된 부분 추가를 요청해놨으니 기록됐을 것으로 알고 있던 A학생은 8월에도 아직 기록이 누락된 것을 알고, 즉시 담당교사와 학교에 추가 기록을 요구했다. 그런데 학교 측은 '기록기간이 끝난 전년도 생활기록부의 추가기록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부모 B씨는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 측은 교육청에 후속 조치 절차 등을 문의한 뒤, 규정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 위원회는 교장, 교감, 6개 교과대표 교사 등 8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논의 결과 '추가 기록 불가' 결론을 내렸다.

학교 측은 규정상 학생기록부 정정은 오탈자나 출결 누락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미 기록된 내용을 정정하는 것만 가능하다면서 A학생의 경우, 없는 기록을 새롭게 추가 기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는 규정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C교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A학생에 대한 기록을 엑셀에 적어놨는데, 이를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에 업로드하는 것을 깜빡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 그는 이런 과정을 서술한 경위서와 엑셀 기록 등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위원회는 지침에 따른 원칙상 '기록 삽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4427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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