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78 추천 수 0 댓글 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1. 임대차계약서엔 1년 계약 되어 있으나 2년 미만이므로 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볼 수 있음.

2. 계약 종료 2달 전까지 계약 변경이나 해지에 대한 연락 없었으므로 자동 묵시적 갱신이다.

 

난 이렇게 이해했어 근데 한달 전인 오늘 전화와서

월세 올릴거니까 계약 끝나고 변경 내용으로 재계약 하든지 

아니면 새 방 알아보라는 식이어서 법 조항 근거로 저렇게 말을 했다?

 

근데 집주인 말하는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런거 모르고(?황당) 1년 계약 했으면 1년인거지 

무슨 2년이냐, 2개월 전 통보는 처음 듣는다 법 모르는데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보고 좋게좋게 합의해서 

올리려는 금액 중간으로 타협하자는데 내가 이거 타협할 일인가 싶어서;;;

 

해당 공인중개사에서도 전화해서 

한달 전에 계약내용 변경 통보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 맞냐니까

1-3개월 전에 통보했으니까 문제없고 (2-6개월 아냐ㅋㅋ..?)

5퍼 이내 인상이면 상관없다 이런 식...

 

하나 찝찝한건 

특약 사항에 임차인은 계약 종료 두달 전에 재계약이나 해지에 대한 말을 해줘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나도 안 하긴 했음.. 근데 특약보다도 법이 상위라고 생각해서 묵시적 갱신된거 아닌가 싶거든?

 

갱신청구권은 이미 늦었고...ㅠ 

오늘 이걸로 집주인이랑 30분이나 싸워가지고

 

  • 덕후냥이 10.14
    비회원은 댓글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덕후냥이 10.14
    비회원은 댓글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덕후냥이 10.14
    비회원은 댓글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0 0 0 1 0 0 0 1 3 1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안내 🚨(뉴비필독) 전체공지 & 포인트안내 7 file 2024.11.04 25959
공지 System URL만 붙여넣으면 끝! 임베드 기능 2025.01.21 20461
377914 유머 미쳐돌아간다는 이민자 폭동사건 newfile 2025.06.09 55
377913 트럼프 LA 불법이민자 추방 취재하던 기자 newfile 2025.06.09 57
377912 생활용품 스텐 304싱크대 부수구망세트+숟가락불림통 19,900원 무배 newfile 2025.06.09 509
377911 노브랜드가 더맛잇는거같아 1 new 2025.06.09 59
377910 의류 기능성 반팔 티셔츠 6,500원 배송비 3,000원 newfile 2025.06.09 66
377909 생활용품 시온 국내생산 냉감 쿨매트 newfile 2025.06.09 1563
377908 유머 누적 조회수 4억 1천만이라는 웹툰 작가 newfile 2025.06.09 98
377907 내일 adhd 상담받으러간다 1 new 2025.06.09 79
377906 논란 스트리머 복귀어케생각해? 3 new 2025.06.09 96
377905 진짜 지하철이 무서워... 1 new 2025.06.09 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37792 Next
/ 37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