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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때는 소년법 적용을 받았지만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만 19세 생일이 지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A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양과 C군에 대해서는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B양은 D양이 더 이상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주거지까지 찾아가 재떨이 물을 마시게 하거나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는 등 가혹 행위를 하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D양은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형량 이게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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