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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택시기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카카오택시 공짜로 타는 법'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결제한 뒤 받는 '종이 영수증' 한 장이면 자신이 낸 택시비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먼저 자동 결제 택시를 이용한 뒤 기사에게 종이 영수증을 받는다. 그다음 카카오택시 앱 하단에 있는 '내 정보'에 들어가 이용 기록을 확인한다.

이용 기록에 표시된 날짜와 시간이 영수증과 동일하면 우측 상단 버튼을 눌러 '자동결제 취소 문의'를 신청한다. 이어 이중결제 환불 접수란을 클릭한 뒤 종이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고, 결제 수단을 '현금'으로 선택하면 결제 금액이 취소돼 본인의 계좌로 결제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카카오택시, 종이 영수증 하나면 '공짜'였다 (newsp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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