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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건의 공범은 같은 탈북자인 피고인의 남편, 남편 후배(드라마에선 같은 탈북 여성 1명으로 나옴)

 

- 실제 사건 피해자는 같은 탈북인이었기에 피고인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

협박+몸싸움했고 본인들 차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이를 태워 차를 출발(드라마에서는 과격한 몸싸움으로만 연출)

 

- 당시 피해자는 중국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되어 중국 남자와 강제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가졌으나, 계속된 남편의 학대에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탈출한 상황

 

- 이러한 소란 과정을 목격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인천으로 가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자 차를 멈추고 곧바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감

 

- 사건 5년 후 변호인을 만난 피고인은 드라마처럼 “내 돈을 받으러 간것인데 왜 강도죄가 적용되냐”며 억울해하던 상황

 

- 다만 드라마와 달리 피고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음(드라마에서는 피해자랑 끝까지 싸우는 모습)

 

-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변호인이었지만 재판을 앞두고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드라마처럼 남편이 강도상해로 4년 징역을 살았기에 피고인도 피할 수 없음)

 

- 변호인은 피고인에서 남편과 같은 4년형을 받을거라 얘기하고 방법이 없을까 고민 시작(드라마는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적극 주장)

 

- 외국인 특별 규정, 북한 법과 착오, 위헌법률심판제청 주장 등은 실제가 아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던 변호인 개인의 고민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란걸 앎(드라마처럼 실제 변론에 활용 X)

 

- 재판을 2번이나 연기하고도 뚜렷한 방안이 없어 고민 끝에 강도 상해 미수를 주장(드라마에서는 판사실 문 따고 들어가서 초짜 둘이 미수를 주장하려다 판사에게 발림)

 

- 변호인도 미수 주장이 성공할 확률이 희박하단걸 알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음(공범인 남편이 강도상해로 형을 살았는데 피고만 다른 죄라 주장하는게 불가능 등 드라마에서 판사님이 변호인들 논리를 반박한 부분 다시 보면됨)

 

- 이후 진행된 2심에서 드라마처럼 재판부가 자수를 이유로 형을 감경,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나옴

 

 

- 재판부에서 자수를 인정한 이유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피고들이 스스로 차를 멈추고 경찰서로 향해 조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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