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너무 많은데요 형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 수익성을 목적으로한 동영상을 제자학는데있어서
예를 들어 무한도전의 저주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한다고 한다면 이 자체만으로 문제가될까요? m에서 자신들의 프로그램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영상으로 고소를 한다던지 저런 주제가 문제가될지 혹은 아예 무한도전이란 프로그램 자체를 다루는게 문제가될지 알고싶습니다. (영상내용에앞서 이영상은 단지 재미로 만든거라고 명시해도 문제가될까요?) 또 만약 문제가 안될시 프로그램화면을 캡쳐해서 영상에사용하고자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다가 구글에서 이미지검색 중에 도구에 수정후 재사용가능 이미지는 저작권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미지를 사용하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정리하자면 1.무한도전관련 영리목적 동영상을 만드는게 문제가될까요?(주제가문제가될지 무한도전자체를 다루는게 문제가될지) 2.구글에서 수정후 재사용가능 이미지는 무조건적으로 저작권에 문제가 안되는 이미지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