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되잇는 가게에
TV랑 컴터가 3대씩만 있어야됀다는데 사실인가요?
음식점에 룸이잇잔아요
룸이 18개정도 되는데 각방마다 컴터랑 티비 한대씩 다잇으면 불법인가요?
그럼 각방마다 컴터떼고 티비만 한대씩 다 잇어도 불법인가요?
일반음식점에 룸18개에 각 방마다 티비가 잇는상태에서
구청직원이 검사나오면 벌금이 대략 어느정도??? 영업정지 뭐 이정도까진 아니겟죠?
이럴때 벌금을 피해갈 방법은 없나요 ..
아참 그리고 만약에 24시간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을 하루 재워줬을경우
이것도 불법에 포함되는지요?
뭐 유흥업소도 아니고 숙박시설도 아니고 그냥 일반음식점인데
청소년이 새벽을 보내면 이것도 큰일날 사항인지..
그리고 일반음식점에 룸마다 미닫이문이 달려있는것도 불법인가요? 문을닫으면 밀폐된 공간이 됩니다.
일반음식점 허가에 대해 잘아시는분 좀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