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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배질 바, 제품마다 단백질 함량 최대 3.8배 차이나요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단백질 바 제품 20개*의 대한 영양성분(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당 함량) 및 안전성(미생물, 곰팡이독소)을 시험·평가했어요  * 네이처밸리 프로틴 피넛버터 다크초콜릿, 노브랜드 단백질바 초코, 닥터유 단백질바, 닥터유 프로 단백질바, 단백할시간 블랙, 더단백 크런치바 초코, 랩노쉬 푸드바 마일드 초코, 베노프 20바 카카오, 베어벨스 더블바이트 프로틴바 초코크리스프, 셀렉스 프로틴바 베리오트, 신타6 프로틴 크리스피 초코 맛, 씨알로 식물성단백질바, 씽크 브라우니 크런치 프로틴바, 초단백질바, 커클랜드 프로틴바 초콜렛 브라우니, 켈로그 프로틴 그래놀라바 고소한맛, 크라운 고단백질초코바, 포스트 단백질바, 프로바 식물성 프로틴바 초콜릿 블리스, 하루단백바 카카오(가나다순)전 제품 안전성 기준에 적합해요 조사대상 제품 모두 대장균군, 살모넬라 및 곰팡이독소(총아플라 톡신, 푸모니신) 불검출되어 기준에 적합 세균수는 조사대상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불검출, 15개 제품의 경우 기준치 이내. * 단백질 바는 식품유형이 과자, 초콜릿가공품,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기타가공품 4가지 유형이고 세균수의 허용 기준이 있는 식품유형은 과자와 초콜릿 가공품임 * 과자와 초콜릿 가공품의 세균수 허용기준(n=5, c=2, m=10,000, M=50,000)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0-128호)에 따름전 제품 영양성분 차이 커요1 제품 1개당 단백질 함량(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비율) 단백질 바의 제품 1개당 단백질 함량은 최소 6g 10.9%(크라운 고단백질 초코바) ~ 최대  23g으로 41.8%(닥터유 프로 단백질바)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나타남 ※ 단백질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55g임(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제품 1개당 포화지방산 함량(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비율) 최소 1.4g(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9.3%)(베노프 20바 카카오) ~ 최대 5.4g(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36%)(랩노쉬 푸드바 마일드 초코)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 ※ 포화지방산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15g임(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전 제품 영양성분 차이 커요2 조사대상 중 6개 제품의 경우, 제품 1개당 포화지방산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30% 이상이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단백질 바를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함 닥터유 프로 단백질바, 더단백 크런치바 초코, 랩노쉬 푸드바 마일드 초코, 베어벨스 더블바이트 프로틴바 초코크리스프, 신타6 프로틴 크리스피 초코 맛, 프로바 식물성 프로틴바 초콜릿 블리스. 아래 3개 제품은 당 함량이 낮은 대신 인공감미료*(에리스리톨, 수크랄로스)가 사용되고 있음 베어벨스 더블바이트 프로틴바 초코크리스프, 신타6 프로틴 크리스피 초코맛, 커클랜드 프로틴바 초콜렛 브라우니.당류 함량 개선 필요한 제품 있어요 하루 단백바 카카오((주)쓰리비네트웍스/(주)이코니크)는 당류 함량이 표시량의 허용오차 범위*를 크게(203.8%)벗어나 개선 필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당류 함량의 표시사항 허용오차 기준은 표시값의 120% 미만이어야 함.제품 1개당 가격 최대 6.3배 차이나요 가장저렴한 제품 703원(제품명 : 네이처밸리 프로틴 피넛버터 다크초콜릿(40g)) ~ 가장 비싼 제품 4,400원(신타6 프로틴 크리스피 초코맛(55g))으로 약 6.3배 차이를 보임'단백질 바' 구매 가이드. 제품 간 단백질 함량의 차이가 크고, 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 선택 시 영양성분을 꼼꼼히 살펴 구매해야 해요 당 함량과 열량을 낮추기 위해 인공감미료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일부 민감한 사람이 과량 섭취할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제품 광고 시 고단백질, 풍부한 단백질 외에 완전단백질, 초단백질 등의 광고 문구가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 영양성분 비교시 제품 간 단백질 함량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실제 단백질 함량을 비교하여 제품을 선택하세요자세한 정보는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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