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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12:10
소화전 앞도 주정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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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임.
소화전 관리 주체가 소방서(앞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슴)이면 단속, 민간이나 시군이면 개무시 주정차 가능
단속 안되니까...이런 신박한 생각 가진 사람 없기를